충청북도가 호우 피해를 본 주민과 유가족에게 지방세인 도세 감면을 추진합니다.
감면 대상은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취득세입니다.
이와 함께 시·군세인 재산세와 주민세, 자동차세도 시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방침입니다.
이번 감면안은 충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예정입니다.
YTN 이성우 (gentlelee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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